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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보

상명대학교 장학제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2. 2. 1.

상명대학교  합격자발표 http://admission.smu.ac.kr/cheonan/

상명대 장학제도



장학제도

교내장학금

장학금명 장학금액 지급기간 대상 및 지급조건
상명(A,B,C) 등록금전액 8, 4학기 신입생 입학고사시 본교가 정한 조건에 따라 성적이 우수한 자
성적
우수
학부(과)수석 수업료전액 1학기 해당학기 각 학년별 학부(과) 수석인 자
학부(과)차석 일정금액 1학기 해당학기 각 학년별 학부(과) 차석인 자
면 학 일정금액 1학기 학업성적이 양호하고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근 로 일정금액 1학기 학업성적이 양호하고 교내 행정부서에서 근로할 수 있는 자
봉 사 일정금액 1학기 학업성적이 양호하고 학생자치기구 또는 부속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자 중 그 자격이 인정된 자
체육특기 등록금전액 8학기 체육특기자로 특별전형되어 입학한 자 중 관장부서장이 추천한 자
국가보훈 등록금전액 8학기 교육보호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등 (손)자녀인 자로서 그 자격이 인정된 자
형제․자매 일정금액 재학기간 본 대학교에 재적 중인 형제․자매 학생 중 재학생에게 모두 지급하며, 형제․자매 중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 반드시 동시 재학 중에 한하여 지급한다
복 지 등록금전액 8학기 본교에 교직원, 법인 임직원 및 각급 부속학교 교직원의 직계자녀인 자
국가고시A 등록금전액 졸업시까지 사법고시, 군법무관, 행정고시, 외무고시, 공인회계사(CPA) 1, 2차 시험에 합격한 자
국가고시B 등록금전액 1학기 사법고시, 군법무관, 행정고시, 외무고시,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공 로 일정금액 1학기 국가, 사회 및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특 별 일정금액 1학기 특별히 장학금을 지급할 대상이 있을 때 관장부서장이 추천한 자
외 국 인 일정금액 1학기 본 대학교의 입학조건에 의해 선발된 자
나 눔 일정금액 1학기 국민기초생활수습자, 장애가족에게 지급
사회봉사 일정금액 1학기 사회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자
향 상 일정금액 1학기 성적이 일정기준 이상 향상된 자
동문자녀 일정금액 1학기 본 대학교를 졸업한 동문의 자녀

교외장학금

계당장학재단 장학금, 재단법인 상명동우장학회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해군장학금,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장학금,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장학금, 재단법인 지도자육성재단 장학금, 재단법인 충청남도장학회 장학금, 재단법인 주심장학재단 장학금, 재단법인 해성문화재단 장학금, 재단법인 미래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천안장학회 장학금,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장학금, 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 재단 장학금, 재단법인 벽산장학문화재단 장학금, 재단법인 삼원장학재단 장학금, 재단법인 성남시장 학회 장학금, 재단법인 신라문화장학재단 장학금, 재단법인 우덕재단 장학금, 주식회사 KT 장학금,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재단법인 충청장학 문화재단 장학금, 국문사랑 장학금 외

신입생 장학생 선발기준

상명A(전체수석장학생)
  • 가) 선발기준 : 단과대수석 장학생 내에서 다음 우선순위의 점수가 높은 자를 선발한다.
    • (1) 신입학 전형 기준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반영 3개 영역 백분위 환산총점
    • (2)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영역의 환산총점
    • (3)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외국어(영어)영역, 언어영역(단, 자연계열은 수리영역), 탐구영역 순의 백분위 점수
  • 나) 장학금
    • (1)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 (2) 지급기간 : 8학기
상명B(수능성적우수장학생)
  • 가) 선발기준 :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3개 영역 과목별 각 2등급 이내인 자로 상위 30명 이내의 인원을 선발한다.
  • 나) 장학금
    • (1)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 (2) 지급기간 : 8학기
상명C(단과대수석장학생)
  • 가) 선발기준 : 소속 학부(과)·전공 수석장학생 내에서 다음 우선순위의 점수가 높은 자를 선발한다.
    • (1) 신입학 전형 기준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반영 3개 영역 백분위 환산총점
    • (2)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영역의 환산총점
    • (3)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외국어(영어)영역, 언어영역(단, 자연계열은 수리영역), 탐구영역 순의 백분위 점수
  • 나) 장학금
    • (1)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 (2) 지급기간 : 4학기
성적우수장학(학부(과)·전공 수석/차석장학생)
  • 가) 선발기준 : 학부(과)ㆍ전공별 전형총점이 최고인 자 및 차기 순위자를 선발하며, 전형총점이 같은 경우 다음 우선순위의 점수가 높은 자를 선발한다.
    • (1) 인문ㆍ자연계열, 사진영상미디어전공은 신입학 전형 기준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반영 3개 영역 백분위 환산 총점을, 예ㆍ체능 계열은 실기고사 환산총점을 우선 적용한다.
      단, 영화영상전공(제작및콘텐츠/연기) 및 연극학과(이론/연기)는 (2)번 항부터 적용한다.
    • (2)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영역의 환산총점
    • (3)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외국어(영어)영역, 언어영역(단, 자연계열은 수리영역), 탐구영역 순의 백분위 점수
  • 나) 장학금
    • (1) 장학금액 : 학부(과)·전공 수석장학생 수업료 전액(입학금 미포함)
      학부(과)·전공 차석장학생 수업료 대비 70%(입학금 미포함)
    • (2) 지급기간 : 1학기
면학장학생
  • 가) 정시모집
    • (1) 선발기준 : 학부(과)·전공별 전형총점이 높은 자 중 일정비율의 인원을 선발하며, 전형총점이 같은 경우 다음 우선순위의 점수가 높은 자를 선발한다.
      • (가) 인문ㆍ자연계열, 사진영상미디어전공은 신입학 전형 기준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반영 3개 영역 백분위 환산총점을, 예ㆍ체능 계열은 실기고사 환산총점을 우선 적용한다.
        단, 영화영상전공(제작및콘텐츠/연기) 및 연극학과(이론/연기)는 (나)번 항부터 적용한다.
      • (나)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영역의 환산총점
      • (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외국어(영어)영역, 언어영역(단, 자연계열은 수리영역), 탐구영역 순의 백분위 점수
    • (2) 장학금
      • (가) 장학금액 : 수업료 대비 40%(입학금 미포함)
      • (나) 지급기간 : 1학기
  • 나) 수시모집
    • (1) 선발기준 : 학부(과)ㆍ전공별 전형총점이 높은 자 중 일정비율의 인원을 선발하며, 전형총점이 같은 경우 다음 우선순위의 점수가 높은 자를 선발한다.
      • (가) 인문ㆍ자연계열, 사진영상미디어전공은 신입학 전형 기준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환산총점을, 예ㆍ체능계열은 실기고사 환산총점을 우선 적용한다.
        단, 영화영상전공(제작및콘텐츠/연기) 및 연극학과(이론/연기)는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환산총점을 적용한다.
      • (나) 학교생활기록부의 학년별 교과성적(3학년, 2학년, 1학년 순)의 환산점수를 적용한다.
    • (2) 장학금
      • (가) 장학금액 : 수업료 대비 40%(입학금 미포함)
      • (나) 지급기간 : 1학기
국가보훈장학생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 단, 전적대학 입학금 수혜자 제외)
해당학생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국가유공자자녀」인 학생은「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서」를, 본인이「국가유공자」인 학생은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아 반드시 등록기간 내에 학생복지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등록절차에 대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제ㆍ자매 장학생

수혜자별 600,000원
본 대학교에 재적중인 형제·자매학생 중 재학생에게 모두 지급하며, 형제·자매 중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 반드시 동시 재학 중에 한하여 지급하며 해당학생은 등록기일까지「주민등록등본」(형제·자매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호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을 학생복지팀에 제출하면 입학 후 소정기일 내에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복지장학생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본 대학교 교직원, 법인 임직원 및 각급 부속학교 교직원의 자녀인 학생은 학부모의 「재직증명서」및 자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주소지가 다를 경우 호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을 각각 구비하여 반드시 등록기간 내에 학생복지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 등록절차에 대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눔장학생

수업료 대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40%, 장애가족 : 20%(입학금 미포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가족 등을 대상으로 등록금 납부 후 소정기일 내에 선발하며, 세부 선발일정은 추후 학교 홈페이지『대학생활→장학공지(천안)』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동문자녀장학생

수업료 대비 50%(입학금 미포함)
본 대학교를 졸업한 동문의 자녀를 대상으로 등록금 납부 후 소정기일 내에 선발하며, 세부 선발 일정은 추후 학교 홈페이지『대학생활→장학공지(천안)』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공통사항
  • 가) 상명(전체수석ㆍ수능성적우수ㆍ단과대수석), 학부(과)ㆍ전공수석/차석 장학생은 정시모집 일 반학생 전형에 최초 합격한 자에 한하여 선발한다.
  • 나) 상명(전체수석ㆍ수능성적우수ㆍ단과대수석)장학생은 재학중 취득학점 17학점(단 4학년은 9학 점) 이상, 평점 평균 3.50 이상일 경우 계속 지급한다.
  • 다) 최종 선발자가 2인일 경우 연소자를 선발한다.
  • 라) 자연계열 지원자 중 수리 가형 선택자는 수리영역 취득점수 대비 5% 가산점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 마) 한 학생이 2개 이상의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되었을 때에는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바) 장학생으로 최초 선발된 학생의 미등록으로 인하여 장학금이 취소될 경우 승계 되지 않는다.

학자금 대출

  • 1)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대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조
  • 2) 농총출신 학자금융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조
  • 3) 시행기관 일정 확정 후 학교홈페이지 → 대학생활 → 장학공지(천안)에 안내할 예정
  • 4) 기타 학자금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학생복지팀(☎041-550-50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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